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4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으로부터 ‘D’를 공사금액 77,777,770원에 도급받은 후 2018. 7. 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G이 운영하는 H㈜에 공사금액 73,925,500원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