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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47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D이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542,214,200원에 도급받은 '2010년 F 긴급누수복구공사'를 G 주식회사 대표 H에게 일괄 하도급하고, H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제1 내지 6회),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제1 내지 5회), M(제1 내지 3), N, O(제1 내지 3),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명의자 H), 증 전문건설업등록증 등,

1. 수사보고(G 하도급 공사현황 첨부), 수사보고(G 및 R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공고입찰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기성금 지급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상호대여시공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건설공사전부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호대여시공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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