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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9 2016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3:0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대화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우측 전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좌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306,7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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