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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73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C빌라 E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소유주이다.

나. 피고는 2014. 4. 12.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고,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C빌라 302호 및 402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내지 감액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5. 7.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10.경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9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위 법원 2016고단303)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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