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2.경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 B의 중개하에 경기도 가평군 C빌라 E동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D이었으나, 그 실제 소유자는 E이었고, E이 임대인 D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대리권 위임장 없이 참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B에게 “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않았으므로 대리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 이의를 하였고, 이에 E은 어디론가 연락하여 D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E의 주민등록증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 B는 원고에게 대리권수여 위임장이 없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E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고,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E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빌라는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에 의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