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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전력이 2회 있고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수촌마을 앞 교차로를 예당 방면에서 조성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수촌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직진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자동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2차선을 벌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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