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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951
업무방해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C 빌딩의 건물 관리인이고, 피해자 B은 위 건물 5 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교사 피고인은 2016. 7. 5. 경 공소사실에는 ‘2016. 6. 초 순경’ 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6. 6. 초 순경’ 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시기로 보이고, D 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2016. 7. 5. 로 판단되는 바, 범죄사실의 시기를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부터 2016. 7. 11. 경까지 피해자 B 이 관리비 및 임대료를 내지 않고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실장 D, 경비원 E 및 F에게 위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 5 층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내부, 5 층 학원 앞에 ‘ 임 대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이고, 학원 앞 복도에 소금을 뿌리고, 향을 피우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D 등은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11. 17:30 경 위 C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위 D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사기꾼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보충 조서)

1. B 제출 서류 및 벽보, C 빌딩 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관리사무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업무 방해 교사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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