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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19구합5182
수사기록공개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 내지 4, 5-1, 6-1, 7 내지 11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0028호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56379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으로 재기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관련 사건에 관하여도 2018. 10.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갑 제3호증). 나.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관련 사건의 기록 전부’에 관한 등사를 신청하였고(갑 제7호증), 피고는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음 ,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제5호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 ’를 이유로 들어 ‘원고의 진술’,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8호증). 다.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중 ‘원고의 진술’,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목록은 별지1 목록 기재 내용과 같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 [인정 근거]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사유 추가

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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