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2017형제32042호 불기소 사건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을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28. 항고하였으나, 2017. 9. 12.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32042호 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계약서 사본(피의자신문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열람ㆍ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내지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계약서 사본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알려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의 열람ㆍ등사를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