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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33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2. 16. 60,000,000원을 매월 4,000,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2012. 3. 16.부터 2013. 8. 26.까지 30,000,000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잔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결 론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답변서부제출에 따른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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