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96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6. 4. 11.까지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11. 11. 1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를 월 155,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피고의 모친인 원고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3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1. 11. 1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딸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를 월 155,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8., 2012. 1. 18., 2012. 2. 21., 2012. 3. 19. 각 155,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30,000,000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원고가 돈을 빌려줄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부친이 사망할 경우 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약정이자 지급 다음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11.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약정이율은 연 6.2%{(= 155,000원 × 12개월) ÷ 30,000,000원}이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