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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88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119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동부 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방관 피해자 F(25 세) 등 2명이 피고 인의 다친 이마를 응급조치한 후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거부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진 후 일어나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의 인명구조, 구급 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여부( 소극) 변호인이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의 적용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진단 받은 경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 사 물 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02: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119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동부 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방관 F 등 2명이 피고 인의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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