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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844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종업원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 08:40경 위 C약국 내에서, 약국을 방문한 성명미상 남자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기침감기약 ‘미리코프’(제조사 : (주)알피) 1통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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