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8.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족으로서 나이지리아의 남동부 이시에케 마을에 거주하였다.
이시에케 마을의 아자타 지역에서는 석유가 생산되었는데, 석유회사들이 진입하여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망가지게 하였다.
비아프라 땅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2016. 3.경 석유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얼마 후 경찰은 마을의 젊은이들을 체포하여 감금, 폭행하였다.
당시 원고는 마을에서 도망쳐 체포를 피할 수 있었으나 마을로 돌아온 후 2016. 3. 24.경 무장한 3명의 남자가 원고의 가게로 들어와 원고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골반에 총상을 입었다.
2016. 7.경에도 마을사람들과 석유회사 사이에 도로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다시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대가 석유 파이프를 훼손하여 원유가 유출되자 군대가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시위대원들을 체포하였으며, 시위의 주동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