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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9구단519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1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샨티주 B 마을 전통의회와 족장의 집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하였다.

B 마을 족장은 마을에 온 유목민인 C족에게 토지를 제공하여 머물게 하였는데, C족이 소떼를 풀어놓아 마을의 농장이 모두 망가지게 된 일로 C족과 B 마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으로 인해 C족은 B 주민들 40여 명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였다.

이에 B 마을 주민들은 족장이 C족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토지를 제공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족장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는데, 족장의 밑에서 일하는 원고에게도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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