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0 2018구단58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족이고, 원고의 부(父)는 B라는 전통신을 섬기는 C 마을의 제사장이었다.

원고의 부가 2015년경 사망하자, 마을 원로들은 위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자로 원고를 지목하였다.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위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마을 원로들과 그 사주를 받은 마을 청년들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지위 승계를 강요하며 감금협박까지 하였고, 원고는 제사장 지위를 승계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