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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7구단567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서 2016. 6.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6.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델타주 아사바에 있는 브릿지 헤드(Bridge Head) 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그 근처에는 군대 검문소가 있어 나이지리아 국군들이 원고의 가게에서 쉬어가곤 하였다.

비아프라 독립운동군(Indigenous People Of Biafra, 이하 ‘IPOB’라 한다) 회원들이 2016. 3.경 국군들이 원고의 가게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고 원고가 국군에게 IPOB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고 오해를 하였다.

원고는 IPOB 회원들에게 오해라고 해명하였지만, 이들은 원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원고에게 가게에 국군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2016. 5. 30. 비아프라 데이(Biafran Day)라는 축제일에 브릿지 헤드에서 많은 시민들이 비아프라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였는데, 나이지리아 군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IPOB 멤버들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IPOB는 더욱 원고를 정보원으로 의심을 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6. 6. 16.경 IP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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