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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단101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1:25경 하남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랑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처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나가, 씹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하남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어느 경찰서에서 나왔냐, 몇 지구대에서 나왔냐, 빨리 가자’라고 하며 순찰차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쳐 스피커를 떨어뜨리고, 칸막이가 휘어지도록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하남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인 2014. 5. 13. 02:1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위협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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