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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2. 11. 선고 2010구합2573 판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413 (2010.03.16)

제목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금원은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25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750,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〇〇 〇〇구 〇〇동 457-71 대 16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7. 9. 20.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337,495,000원,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로부터 517,668,26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합계 855,163,26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공영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라는 이유로 2007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 79,750,92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자 2010. 6.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15, 16, 을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855,157,010원으로 정하였고, 그 당시 위 돈을 모두 재건축조합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그 중 □□공영이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공영이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1) 재건축조합은 〇〇지방법원 2004가단102166호(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재건축조합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07. 2. 22.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337,495,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다.

3) 그런데, 재건축조합은 2007. 8. 28. 조합원인 한AA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〇〇지방법원 2005가단60849)에서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4) 당시 □□공영은 이미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착공하고도 원고와 재건축조합간의 이 사건 민사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매도청구권 소멸로 재건축결의를 다시 해야 할 우려가 있자, □□공영 소속 직원인 일명 박부장은 2007. 9월경 재건축조합 총무이사 백BB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원고와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약 4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이에 따라 □□공영은 2007.9.19. 이 사건 금원인 517,668,260원에서, 소득세 103,533,650원, 주민세 10,353,36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403,781,250원(= 517,668,260원 - 103,533,650원 - 10,353,3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6)재건축조합은 2007.9.20.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해 9.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그 후 원고는 2007.9.28.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337,495,000원을 수령하였다.

8)원고는 2007.11.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337,49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판단

1)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을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재건축조합으로, □□공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② 이 사건 금원 지급당시인 2007. 9월경 재건축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시행사인 □□공영은 2007. 6. 1. 이미 착공하고도 진행하지 못한 채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하여 발생하였고 재건축결의를 다시 할 경우 손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③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토지 소유자인 박DD, 최CC도 재건축조합이 감정가액에 따라 공탁한 금원 외에, □□공영으로부터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수 억 원을 받고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점,④ 재건축조합이 원고, 박DD, 최CC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재건축조합이 감정가액에 따라 공탁한 금원만이 매매금액으로 기재된 점,⑤ 원고는 2007. 11. 12.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공영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하고,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금원만 신고한 점,⑥ □□공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후에 재건축조합에 이를 구상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공영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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