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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1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I, P의 각 진술, 각 자재 하차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가설 재 전부를 공동 피고인 A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횡령을 인정하는 수량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 주인 K의 사위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과 피고인이 2012. 8. 경 화물 트럭 2대 분량의 가설 재를 화성 현장으로, 2012. 9. 경 화물 트럭 2대 분량의 가설 재를 경산 현장으로 각 반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과 피고인이 횡령한 가설 재의 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수량 전부를 A과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불기소 이유 통지( 증 제 1호 증 )에 의하면 A은 피해자와 별도의 가설 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4. 경 경산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 재를 피해 자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가 제출한 자재 상차 확인서, 자재 하차 확인서 및 P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2. 9.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성 현장으로 가설 재가 운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2012. 8.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산 현장으로 가설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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