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3:34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20.5킬로미터 지점에서, 업무로서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상당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이륜자동차 진입금지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등록번호 없는 스쿠터 오토바이의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그곳 도로의 4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때마침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공범 E으로 하여금 그 운전의 F 아반떼 오토메틱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C을 역과하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날 04:18경 같은 시 원미구 중동 1174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응급실에서 두안면부 및 흉복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범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