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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8:05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뚝방포차야식’ 건너편 일방통행도로에서, 업무로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유모차에 폐지 등을 싣고 이를 밀고 가는 피해자 C(여, 8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10:15경 성남시 분당구 D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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