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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4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0:0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007-5에 있는 신일 제1주유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양촌읍 방면에서 대명항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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