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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2728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새벽 무렵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B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C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08:20경 서울 강동구 C지구대에 다시 찾아가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유리창을 하나 깨고 가야지 마음이 풀리겠다.”고 말한 후 지구대 부근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약 20cm, 넓이 10cm, 두께 5.5cm) 1개를 가지고 와 지구대의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 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다시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려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C지구대 현관 출입문 유리창 1장을 파손하여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공용물건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41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창이 부순 이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없어 그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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