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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729
특수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0:57 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화가 나 유리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3회 던졌으나 위 유리창을 깨지 못하고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년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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