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0. 12:30경 김해시 내외로77번길 17 거북공원에서, 피해자 B(5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56세)의 성기를 잡아당기며 “좆도 힘도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은 후 바닥에 던졌으나, 위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지 않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