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트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는 마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5: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마트’ 안과 밖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예쁘다, 괜찮다, 네가 어리고 혼자인 것 같으면 네가 너를 아주 작살을 냈을 텐데, 개 같은 년, 시발 년"이라며 시장에 온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사정,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가 카운터 정산업무를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