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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2338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0. 2. 26.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8. 19. 폐업하였는바, B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자이자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3. 7. B에게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갑) 합계 286,599,720원을 고지하였으나, B는 위 고지세액 중 3,671,620원만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 6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기간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일자 부과일 금액 (단위: 원) 1 2012년2기 부가가치세 2012. 12. 31. 2013. 11. 28. 2014. 7. 28. 41,725,820 갑9-7 2 2012년2기 부가가치세 2012. 12. 31. 2013. 11. 28. 2014. 7. 28. 43,187,990 갑9-9 3 2013년1기 부가가치세 2013. 6. 30. 2013. 11. 28. 2014. 7. 28. 34,581,030 갑9-10 4 2013년1기 부가가치세 2013. 6. 30. 2015. 9. 22. 2015. 9. 22. 9,147,560 갑18-1 5 2013년1기 부가가치세 2013. 6. 30. 2015. 9. 22. 2015. 9. 22. 10,632,860 갑18-2 6 2013년 근로소득세(갑) 2013. 6. 30. 2015. 9. 22. 2015. 9. 22. 459,460 갑18-3 합계 139,734,720

라. 원고는 2014. 8. 11. 국세청에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4 내지 6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취소한 2014. 7. 28.자 부과처분의 일부가 변경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 3항에 따라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아도 적법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7, 9, 10, 갑 제10, 15호증, 갑 제18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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