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업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뒷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A과 통화상대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