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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4 2017가단531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2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1995. 12. 25. D에게 경기 여주군 E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공사비조로 위 토지의 50%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D은 위 공사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자 2003. 7. 15. 피고 C에 대해 가.

항 기재 약정에 따라 가지는 청구권 중 140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03. 7. 18.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 C과 D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 일부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4. 10.경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당초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40평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증가된 면적 40평에 대한 대금조로 원고가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C은 2005. 3. 10.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B(원고의 동생)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주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 B은 2006. 3. 2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B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무효인 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C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그 건축자인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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