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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815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형인 피고 D 명의의 토지인 대구 북구 E 답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8평에 관한 권리를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2005. 4. 27.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주고받았다.

-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88평이 원고들의 지분임을 확인하고, 토지 매각시 원고들과 협의하기로 한다.

- 원고들은 매각대금 중 평당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을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위 합의의 대가로 피고 C에게, 원고 B은 2005. 4. 27. 30,000,000원을, 원고 A는 2005. 4. 27. 및 2005. 5. 3. 합계 15,689,0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그 중 88평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합계 45,689,016원(30,000,000원 15,689,016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반환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8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하였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거나 이를 전제로 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로서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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