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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17 2016가단32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25. C으로부터 원주시 D 대 316㎡(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 전면과 도로 사이에 위치한 E 답 74㎡ 중 토지 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였다.

C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분할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5. 3. 25.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합의’라 한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기부채납한 토지 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3㎡(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16. 9.경 원주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나머지 토지의 시가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뿐만 아니라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 및 C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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