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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3.30.선고 2012고단164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2고단164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조○○(OC○○○),식품가공업

주거 대구 달서구 00동

등록기준지 경북 칠곡군

검사

노영호(기소), 기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훈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동 ○○○-○○에 있는 수산물 수입·가공 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위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

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23. 위 '○○' 사업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해 삼과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1 내지 2일 동안 숙성시킨 다음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까지 해삼 72,443킬로그램과 소라 105,699 킬로그램(위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였다.

2.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위반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의 5%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 23.부터 2012. 1. 30.까지 위 '○○' 사업장에서 해삼과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1 내지 2일 동안 숙성시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고 이를 냉동시킨 다음 물에 담갔다가 다시 급랭시키는 것을 수회 반복함으로써 표면에 얼음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해삼과 소라의 부피와 중량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실제 중

량이 370그램인 해삼의 중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가시킨 다음 그 포장에 중량을 700그램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고, 실제 중량이 350그램인 소라의 중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가시킨 다음 그 포장에 중량을 500그램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2009. 10. 23.부터 2012. 1. 30.까지 포장에 실제 중량보다 많은 중량을 표시하여 해삼 72,443킬로그램과 소라 105,699 킬로그램(위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해삼과 소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수율검사 및 PH 검출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00업체 취급 수산물 종류 및 가공공정 과정)

1. 수사보고서(00 냉동해삼 · 소라 불법판매 현황)

1.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위반의 점),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하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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