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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5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샥스핀을 가공하면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한 바 있으나 여러 차례 물로 헹구어 이를 제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산화나트륨을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수산화나트륨은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샥스핀은 반드시 삶거나 쪄야 먹을 수 있어 위 고시 상의 최종식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은 고시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샥스핀의 해동전 중량은 표시된 기준 중량인 1Kg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산화나트륨 제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정상적으로 가공한 샥스핀은 물로 헹구면 pH 수치가 8.8에서 7.2.로 감소하고, 나트륨 함량도 극히 미량으로 나타나는 반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이 사건 샥스핀은 pH 수치가 9.6~ 10.1.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나트륨함량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샥스핀을 가공한 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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