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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이 체포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합계 184.76g 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서, 소지한 필로폰의 양 및 포장상태, 체포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3. 28.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필로폰 소지 경위에 관한 변명이 일관되지 않고 믿기 힘들다는 점에서 마약 범죄와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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