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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임대 받는다,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2. 8. 17:00 경 양주 시 백석 읍 소재 대교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 공소장에는 ‘ 계좌번호 D’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

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및 첨부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 용 압수 ㆍ 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수사기록 제 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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