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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44873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4행의 ‘피고 B, C은’을 ‘B는’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에 대해 3억 67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제1부동산 중 자신의 5/8 지분을 매도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603,262,500원 계산상으로는 603,262,506원(원 미만 버림)이다.

[= (제1부동산 매매대금 16억 5,500만 원 - 전세보증금 합계 6억 6,000만 원 - 중개수수료 14,895,000원 - 양도소득세 14,884,990원) × 5/8]을 증여하거나 그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보전채권액 3억 6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위적으로 위 금전증여계약을, 예비적으로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것과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뇌위축증으로 거동할 수 없는 B를 대신하여 그와 피고의 공유인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그 중 B 지분 상당액인 603,262,5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A의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B로부터 위 603,262,500원을 증여받거나 그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금전증여계약 또는 채권양도계약의 존부 1 원고가 주장하는 제1부동산 중 B 지분 매매대금에 관한 증여계약 또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B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수령한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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