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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3재나485 (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피고(준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준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중간판결의 존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C, D 등에 대하여 피고 등과 예금채권과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예금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와,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공한 서울 송파구 P 아파트의 분양대금 상당액(피고의 경우 1,057,532,300원)과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1채의 전세금 상당액(1,250,000,000원) 및 안양시 동안구 V아파트 9채(이하 ‘V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자금 상당액(1,450,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액수는 합계 3,757,532,300원(=1,057,532,300원 1,250,000,000원 1,450,000,000원)이 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V아파트와 관련한 일부 청구(1,205,000,000원 = 청구금액 1,450,000,000원 - 제1심 인용액 245,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전부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일부(31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불복하여, 피고는 V아파트와 관련한 패소 부분과 N과 관련한 패소 부분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불복하여, 제1심 공동피고 D, C은 패소 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에서 2009. 3. 20. 원고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 C 및 조정참가인 AS 사이에 별지2 조정조항 기재 각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2013. 6. 7. 이 사건 조정은 피고의 공갈로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준재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이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4. 9. 18. 피고의 협박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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