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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2 2014노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공개와 고지를 면제한 조치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선고형 부분 이 사건은 친부인 피고인이 14세, 12세의 어린 딸들을 상대로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 또는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하여 피해자들과 주거가 분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친권자를 전처로 변경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전처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거주가 분리되었고,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 정보를 열람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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