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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2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3:19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수역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에서 정릉방향 홍지문터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알려준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며 “왜 이리로 왔냐. 씹할 년아, 너 죽인다.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 왜 길을 돌아서 가냐.”고 욕을 하며 진행 중인 위 택시의 보조석 앞문을 활짝 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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