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신 어업권이 구 어업권과 동일한 어업권인지 여부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신 어업권이 구 어업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어업권은 독점적 권리이다.
② 수산업법령에 의하면 어업권은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 양식방법, 양식어장의 시설량, 양식어업의 종류, 어업의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는데, 구 어업권과 어장의 위치가 다른 신 어업권의 취득을 어업권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의하더라도 어장의 위치와 구역이 변경되는 대체개발은 신규 어장개발 유형의 하나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어업권의 동일성 및 연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