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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5. 7. 6.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G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 외 8필지 I상가 건물을 200억원 상당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건물 매입자금이 없자 피해자 E를 끌어들여 위 E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매수 계약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6. 4. 18.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205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피해자로부터 20억 5,000만원을 빌려 G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잔금 184억 5,000만원은 5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잔금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다시 위 잔금기일 연장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06. 9. 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부산은행 PF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A이 G에 가서 잔금기일을 연장해야 하니 A과 상의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L 전 부회장을 통해 G에 압력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잔금기일을 2007. 4. 30.까지 연장시켜 놓아야 한다, 잔금기일 연장을 위해서는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로비도 해야 하니 경비로 5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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