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인지기능장애를 갖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장애 내지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항 햐 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