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피고와 피고가 강원도 양구군 B 외 2만평에서 원고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재배한 감자를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되,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4. 26. 중도금 28,000,000원, 감자 수확시 잔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3. 27. 계약금 70,000,000원, 2013. 4. 25. 중도금 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감자를 재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감자 재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7천만 원 및 중도금 2천 8백만 원 합계 9천 8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소개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상 피고의 지위는 D에게 승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지위가 D에 승계되었는지에 관하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