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51,400원, 원고 B에게 2,257,700원, 원고 C에게 2,659,900원, 원고 D에게 2,7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신농상사 주식회사는 제과회사에 감자 칩 제조용 감자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직접 농가와 감자재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피고가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농가의 종자대금을 지급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1. 10. 피고와, 감자재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감자재배 농가들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감자재배 농가들로서 피고와 2014. 1. 중순경 감자 칩 제조에 적합한 감자 1kg 당 630원을 매매가격으로 정하여 감자재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통하여 신농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종자를 공급받고 영농교육을 받으며 감자를 재배하여 2014. 6. 하순경부터 피고를 통하여 신농상사 주식회사에게 감자를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공한 감자 중 원고 A가 제공한 41,514kg , 원고 B이 제공한 22,577kg , 원고 C가 제공한 26,599kg , 원고 D이 제공한 27,129kg , 원고 E가 제공한 9,552kg , 원고 F가 제공한 4,599kg 의 감자는 감자 칩 제조에 적합한 감자로 판정받지 못하여 원고들은 1kg 당 300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은 모두 감자 칩 제조에 적합한 정상적인 감자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나 신농상사 주식회사가 이를 임의로 불량으로 평가하여 1kg 당 300원씩만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1kg 당 630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공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