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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7가단10490
지역권등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공장용지 999㎡(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인접한 파주시 C 공장용지 1,785㎡(당초 그 면적이 2,165㎡였으나, 그중 일부가 2007. 11. 22. 파주시 D 잡종지 38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은 2007. 2. 12. 당시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승역지로,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을 요역지로, 지역권 설정 목적을 ‘요역지의 통행 및 인수 보장’으로, 지역권의 범위를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서남쪽 방향 107㎡’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지역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역권을 ‘이 사건 지역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2. 12. 제13421호로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8. 18.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 및 공로에 각 인접한 파주시 G 답 2,404㎡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E과 F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요역지인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에서 공로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 이 사건 지역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 중 동남쪽 방향 380㎡ 부분을 E 또는 E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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