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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19고단2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22: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자료 회신,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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