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경 인천 남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쇼핑몰입니다.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고자 문자 드렸습니다. 1개 300 정도 2개 600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