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9.15.선고 2009고단3008 판결
과실치사
사건
2009고단3008 과실치사
피고인
A (47년생, 여)
검사
최두헌
변호인
변호사 윤봉근(국선)
판결선고
2009. 9. 15.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 정거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정리 등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그라목손 농약(제초제) 이 든 구론산 음료수 병을 발견하고는 이를 부엌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0. 15:00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마을에 있는 C1 운영의 굴종 패 작업장 바지선에서, 피해자 C2에게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등 약 6명과 나누어 마실 생각으로 음료수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과실로 섞어 가지고 나온 농약이 든 위 구론산 음료수 병을 그 내용물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농약을 마시게 하여 2009. 2. 25. 19:34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농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3, C1, 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결과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