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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9.15.선고 2009고단3008 판결
과실치사
사건

2009고단3008 과실치사

피고인

A (47년생, 여)

검사

최두헌

변호인

변호사 윤봉근(국선)

판결선고

2009. 9. 15.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 정거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정리 등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그라목손 농약(제초제) 이 든 구론산 음료수 병을 발견하고는 이를 부엌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0. 15:00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마을에 있는 C1 운영의 굴종 패 작업장 바지선에서, 피해자 C2에게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등 약 6명과 나누어 마실 생각으로 음료수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과실로 섞어 가지고 나온 농약이 든 위 구론산 음료수 병을 그 내용물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농약을 마시게 하여 2009. 2. 25. 19:34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농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3, C1, 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결과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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