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1996. 6. 25. 피해자 B(여, 57세)과 결혼하여 첫째 아들 피해자 C(남, 24세), 둘째 아들을 낳고 함께 살다가 2000. 12. 29. 이혼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떠났으나 몇 년 뒤 돌아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동거해왔다.
피고인은 2020. 10. 30. 17:13경 제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며 집에서 술만 마시는 등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적받고 이어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C의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고 피해자 B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주방에 있는 양념통에 농약을 넣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의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500㎖ 메소밀 농약병 1개를 가지고 위 주거지 주방으로 와 그곳 선반에 있는 소금, 다시다, 맛소금 등이 들어있는 양념통 7개에 위 농약을 따라 넣은 후 피해자들에게 "저녁 안 해 먹느냐. 찌개 끓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농약이 들어간 양념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기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에 대한 추정 치사량이 12~15mg /kg 으로 보고된 고독성 농약 성분인 메토밀이 포함된 메소밀 농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양념통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식을 해 먹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및 관련 사진 1....